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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의 급증에 따라 도메인의 경제적 가치는 상승하고 등록 가능한 도메인 수는 제한적이어서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과의 인터넷주소 사용권과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메인은 사전심사 없이 선접수 선등록에 따라서 등록되므로 유명 기업의 상표 내지 상호 등을 타인이 먼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메인 이름에 대한 악의적인 투기행위인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이 진행되고 있어 도메인 분쟁을 가속화 시켰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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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한 의도로 등록된 상표권과 일치하는 도메인을 상표권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ICANN이 1999년 8월 26일 채택하고 동년 10월 24일에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DURP,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이 승인되었습니다.
COM 도메인은 우선 ICANN의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에 따라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며 이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UDRP는 COM, NET, ORG로 끝나는 일반 최상위 도메인과 필리핀(PH), 멕시코(MX) 등을 포함하는 17개국 최상위 국가 도메인에 적용되며, 법정소송과는 달리 2개월 안에 마무리됩니다. ICANN은 도메인 분쟁 해결 중재기구로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NAF(the National Arbitration Forum), eRes(eResolution), CPR(CPR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을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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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RP는 도메인 분쟁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UDRP에 의해 의무적으로 분쟁처리절차에 응해야 하는 요건으로는 아래의 3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신청인이 이 3가지 사항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규정 제4조 a항). ① 등록된 도메인이 원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할 것 ② 정당한 이익이나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도메인네임을 사용할 것 ③ 등록자가 도메인네임을 고가로 되팔려는 등의 악의의 의도(bad faith)로 등록하여 사용할 것 등의 3가지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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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래의 4가지 사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악의로 등록하여 사용한 것에 대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규정 제4조 b). ① 도메인네임의 취득 또는 등록의 주된 목적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에게 부당한 대가를 받기 위한 경우 ② 상표권자나 서비스권자의 도메인네임 사용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③ 등록인이 경업자의 사업을 방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당해 도메인네임을 등록하고 있는 경우 ④ 등록인이 상업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그 웹사이트나 기타의 온라인장소 또는 그곳에 등장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후원관계, 거래상 제휴관계, 추천관계 등에 관하여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과 혼동을 야기할 의도로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고의적으로 유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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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준에 의해 줄리아로버츠닷컴(juliaroberts.com)이나 조용필닷컴이 본인에게 돌아갔고, 효성닷컴(hyosung.com)이나 토익닷넷(toeic.net), 월드컵2002닷컴(worldcup2002.com) 등도 모두 상표권자에게 돌아갔습니다.
다만, UDRP의 본질은 사법적 판단이 아니므로, 중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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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은 ICANN에 의하여 채택되었으며, 도메인이름 등록인(이하 "등록인"이라 한다)이 동의한 등록약관 내에 포함되어 등록인에 의해 등록된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대한 등록인과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제외한 제3간의 분쟁에 관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 본 정책의 제4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는 www.icann.org/udrp/udrp-rules-24oct99.htm에 나와 있는 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의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한다)과 ICANN에 의하여 승인된 행정적 분쟁해결서비스 제공기관의 보충규칙에 따라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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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메인이름 등록인에 의한 진술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또는 도메인이름 등록유지나 갱신을 함에 있어 등록기관에 대하여 다음에 관한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a. 등록약관에 기재한 진술내용이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것
b. 등록인이 알고 있는 한 당해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c. 부정한 목적으로 당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지 않으며,
d. 당해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어떠한 준거 법령이나 규정들을 위반하는지 알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등록인의 도메인이름 등록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등록인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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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메인이름 등록의 취소, 이전 및 변경
등록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도메인이름 등록을 취소, 이전 또는 변경의 절차를 실행한다.
a. 등록인이나 그 권한 있는 대리인으로부터 도메인이름 등록을 취소, 이전 또는 변경의 청구를 서면이나 적절한 전자문서 형태로 접수한 때. 단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특정 사건의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나 중재기관으로부터 도메인이름 등록을 취소, 이전 또는 변경하라는 명령을 접수한 경우
c. ICANN이 채택한 본 정책 또는 그 개정판에 기초하여 실시되었으며 등록인이 당사자가 된 분쟁해결절차에 있어 도메인이름 등록을 취소 또는 이전하라는 행정패널의 결정문을 접수한 경우(하기 제4조 i 및 k 참조) 도메인 등록기관은 도메인 등록인의 등록약관상의 조건 또는 다른 법률상의 요청에 기하여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취소, 이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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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무적인 행정절차
이 조항은 등록인이 의무적으로 행정적인 분쟁해결절차에 응하여야 하는 분쟁의 유형을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분쟁해결절차는 www.icann.org/udrp/aproved-providers.htm에 열거된 행정적 분쟁해결서비스 제공기관들(이하 각각은 "분쟁해결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한 분쟁해결기관에 의해 행해진다.
a. 적용대상이 되는 분쟁
제3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분쟁해결기관에 대하여 절차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이유로 한 분쟁해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록인은 분쟁해결절차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당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
신청인은 이 규정에 따라서 분쟁해결을 신청함에 있어서 앞에 열거된 세가지 사항이 각각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b. 부정한 목적의 등록 및 사용의 증거
제4조 a (iii)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특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분쟁해결기관의 패널이 판단한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부정한 목적에 의한 점이 입증된 것으로 본다.
(i) 등록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인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경업자에 대해서 당해 도메인이름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서류에 의해 입증된 직접비용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당해 도메인이름을 판매, 대여 또는 이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당해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취득한 경우
(ii) 등록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로 하여금 그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상응하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그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로서 당해 등록인이 그러한 방해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iii) 등록인이 경업자의 사업을 방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당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
(iv)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상업상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그 웹사이트나 기타의 온라인 장소 또는 그곳에 등장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후원관계, 거래상 제휴관계, 추천관계 등에 관하여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과 혼동을 야기할 의도로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고의적으로 그 웹사이트 또는 기타의 온라인 장소로 유인한 경우
c. 신청인의 분쟁신청에 대응한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도메인이름 대한 권리 및 정당한 이익의 입증방법
등록인이 분쟁해결신청서를 수령한 경우 어떻게 답변서를 준비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절차규칙 제5조를 참조하여야 한다. 패널이 그에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특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4조 a (ii)의 규정의 취지상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본다.
(i)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통지를 받기 전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 당해 도메인이름 또는 이에 대응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거나 그 사용을 위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경우
(ii) 등록인(개인, 기업이나 기타 단체로서)이 비록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갖고 있지는 안더라도 당해 도메인이름에으로 일반에 널리 인식되는 있었던 경우
(iii) 등록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그 도메인이름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문제시된 상표나 서비스표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비상업적 사용 또는 공정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
d. 분쟁해결기관의 선정
신청인은 ICANN에 의해 승인된 분쟁해결기관들 중 어느 한 분쟁해결기관에 분쟁해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분쟁해결기관을 선정한다. 신청인에 의하여 선정된 당해 분쟁해결기관은 제4조 f에 의한 병합심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해결절차를 관장·실시한다.
e. 절차의 개시 및 진행과 행정패널의 지명
절자의 개시, 진행 및 분쟁을 심판할 패널(이하 '행정패널'이라 한다)의 선정에 대하여는 절차규칙에서는 정한다.
f. 병합심리
동일한 등록인과 신청인 사이에 복수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어느 한 당사자는 하나의 행정패널에 의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병합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당사자간에 계속중인 분쟁을 담당하고 있는 최초의 행정패널에게 하여야 한다. 행정패널은 만약 그러한 분쟁들이 ICANN에 의해 채택된 본 정책 또는 그 개정판의 적용대상이 되는 겨우 그의 재량에 의하여 그러한 분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할 수 있다.
g. 비용
본 정책에 의한 분쟁에 관하여 분쟁해결기관이 청구하는 모든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절차규칙 제5조 b (iv)의 정책에 따라 등록인이 패널위원 수를 1인에서 3인으로 증원할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모든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h.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의 행정적 분쟁해결절차에의 관여
등록기관은 행정패널에 의한 절차의 관장 또는 그 실시에 일절 관여하지 아니한다. 또한 등록기관은 행정패널에 의해 내려진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i. 구제조치
행정채널에서 행해지는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구제조치는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취소 또는 그 도메인이름의 신청인에게로의 이전으로 제한된다.
j. 통지 및 공표
분쟁해결기관은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등록기관에 그 등록된 도메인과 관련된 행정패널이 내린 모든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 정책에 따른 모든 결정문은 행정패널이 예외적으로 결정문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변경·수정하여 공표한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통해 전문 공표된다.
k. 사법절차의 가능성
의무적인 행정절차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인이나 신청인은 의무적 행정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나 종결된 후에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등록기관은 행정패널이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취소 또는 이전에 관한 결정을 내린 경우 당해 분쟁해결기관으로부터 행정패널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그 결정을 집행하기 전에 10영업일(등록기관의 주사무소의 소재지 기준)동안 그 결정의 집행을 보류한다. 만약 당해 10영업일 동안 등록기관이 등록인으로부터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절차규칙 제3조 b (xiii)의 정책에 의한 관할법원(일반적으로 그 재판관할은 등록기관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나 등록기관의 WHOIS 데이터베이스에서 참조할 수 있는 등록인의 주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절차규칙 제1조 및 제3조 b (xiii) 참조)에 제소하였다는 공식적 문서(법원의 직원에 의해 직인이 날인된 소장사본)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당해 결정을 집행한다. 등록기관이 등록인으로부터 당해 10영업일 이내에 제소하였다는 공식문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행정패널의 결정의 집행을 보류하고 (i)공정증서에 의한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서, (ii)등록인이 제소한 당해 소송이 각하 또는 취하되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 (iii)당해 법원으로부터 등록인의 소를 기각한다든지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나 결정의 사본을 수령할 때까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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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모든 유형의 분쟁 및 소송
제4조의 정책에 의한 의무적인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등록인과 등록기관을 제외한 제3자 간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관한 다른 모든 유형의 분쟁은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서의 해결 또는 기타의 분쟁해결절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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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록기관의 분쟁에 대한 관여
등록기관은 등록인과 등록기관을 제외한 제3자 간의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대한 여하한 분쟁에도 일절 관여하지 아니 한다. 등록인은 등록기관을 분쟁당사자로 지명하거나 그러한 분쟁절차에 참가시켜서는 아니 된다. 만일, 등록기관이 분쟁당사자로 지명된 경우, 등록기관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항변을 강구하고 등록기관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다른 모든 대항절차를 취할 일체의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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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상유지
등록기관은 상기 제3조에서 정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정책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도메인이름의 등록의 취소, 이전, 사용가능 조치, 사용불능 조치, 또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관한 현재 상태를 변경하는 기타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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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쟁 중 도메인이름의 이전
a. 도메인이름의 신보유자에로의 이전
등록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당해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i) 제4조의 정책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의 계속 중 또는 종결 후 15일 간(등록기관의 주요 업무가 행해지고 있는 장소 기준) 또는,
(ii) 등록인으로부터 도메인이름을 이전 받게 되는 자가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한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판결 또는 재정에 따른다는 뜻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법원 또는 중재기관의 심리절차의 계속 중 등록기관은 본조의 규정에 반하는 도메인이름 등록의 이전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b. 등록기관의 변경
등록인은 제4조에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또는 이러한 절차가 종결된 후 15일 간(등록기관의 주요 업무가 행해지고 있는 장소 기준)에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소송·중재가 진행되는 경우 등록인이 등록기관에 대하여 등록한 도메인이름이 본 정책에 의한 조건에 따라 진행된 절차에 계속적으로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등록인은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다.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소송·중재가 계속 중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등록기관에 이전된 경우 당해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은 이전의 등록기관의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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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책의 개정
등록기관은 ICANN의 허가에 의하여 언제라도 본 정책을 개정할 권리를 가진다. 등록기관은 그 개정된 정책이 발효되기 30일전에 등록기관의 사이트에 개정된 정책을 공개한다. 분쟁해결기관에 분쟁해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정책에 의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절차의 개시 당시 유효했던 정책이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하여 적용되고, 본 정책의 개정 이전에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발생이 그 개정 정책의 발효일 전, 당일 또는 당일 후이든지를 불문하고 개정된 정책은 모든 도메인이름의 분쟁과 관련하여 등록인을 구속한다. 등록인이 본 정책의 개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조치는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에 지불된 어떠한 비용도 환불받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 당해 등록기관에 그 도메인이름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것 뿐이다. 개정된 정책은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취소할 때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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