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홈페이지 제작 및 호스팅 신청 불필요하므로 비용절감 -> .tel레지스트리에서 제공하는 기본 페이지만 이용가능 -> 웹호스팅, 포워딩, 파킹 서비스 이용 불가능
자체 홈페이지 제작, 포워딩/팤킹 이용가능
최상위 관리기관에서 정한 네임서버 사용 -> 네임서버 변경 불가
도메인이나 호스팅 업체의 네임서버 사용
핸드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접속 가능
모바일 기각에 접속 가능한 사이트 별도 제작 필수
지사, 지부 등 모든 연락처 정보를 간단한 네비게이션 구조로 저장
각 지사별로 별도 사이트 구축
상표권자 우선등록 (Sunrise)
- 상표권자 우선등록 신청조건에 부합하는 상호, 상표권자로서 해당 상표와 유사 또는 동일한 상표 신청 - 최소 등록시간: 3년 - 우선등록기간에도 선접수 선등록 원칙이 적용되며 별도의 우선 순위는 없습니다. - 먼저 신천된 도메인이라도 상표권 우선등록 신청조건에 맞지않거나 레지스 트리가 정한 유보어, 정부기관 예약어, 기업고객 예약어 등이 있을 경우 신 청이 최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최소된 경우라도 우선등록 심사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tel상표권자 우선등록 신청조건 - 2008년 5월30일 이전에 출원되고, 도메인 신청시점 이전에 등록된 상표여 야 함. - 도메인 등록 시점에 유효한 등록 상표여야함. - 도메인 등록자는 해당 등록상표의 소유권자나 공동 소유권자, 혹은 양수인 이어야 함.